•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양산시위원회

  • [양산 논평] 기업은 빠지고 차별만 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기업은 빠지고 차별만 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지금 당장 개정하라!

 

202118, 해를 넘겨 29일간 진행된 유가족들의 단식 끝에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지만 웃으며 환영하기 힘들다. 이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기업이 빠진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축소되고,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법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조차 평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것이다. 법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업체 중 79.8%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에서부터 차별받는다.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롭고, 장시간 노동을 해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에서까지 차별을 받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마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는다면 이 법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철학도 유보되는 것인가?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회사의 규모가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물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2021.01.11.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