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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10/08-반박문] 이현욱 진주시의원 기자회견 반박문

반박문에 앞서 이현욱 입장문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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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관련 사태"와 관련한 입장발표

최근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관련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허탈한 심정으로 저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당초 저는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우리 진주시에서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던 채용관련 시스템의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자 진주시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래서 지난 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가결시키기 위해 최신을 다하었고,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입장문도 발표하고 10월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 의원의 뜻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인을 함께 추진했던 동료 의원들에게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등 채용관련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이라는 미래지향적 목적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힌 수단으로 변질될 시 과감하게 그 정치적 대열에시 이탈하겠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당초 본 의원이 계획했던 목적에 상당히 괴리가 되고 있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107일에는 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마치 자기 당에서 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 행정을 흠집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것 같다. 10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의 직접 당자자로 의심받고 있는 양00씨에 대한 직접수사와 최근 5년 동안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과정에 이른바 "세습채용"이 없었는지 여부, 심사과정에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 심사위원들이 불공정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입사시험을 치른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줄 것과 이에 따른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사무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참고하고 있는 지침서와 『지방의회 질의회신』에는 「"사건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조사특위 운영은 해당사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행정조사특위 조사결과와 다르게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식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구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일부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고 정당의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한 이번 사태에 전적으로 참여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도 이번 사건을 반성과 자정의 계기로 삼아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8.

진주시의회 의원
이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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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욱 진주시의원 기자회견 반박문

이현욱 진주시의원은 108일 오후 1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들고 마치 자기 당에서 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 행정을 흠집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서 하는 고발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조사특위에서 진행되는 부분과 검찰조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

퇴직한 문제 공무원을 강제소환하거나, 심사위원 5명에 대한 소환, 계좌 추적은 행정사무조사의 영역이 아니라 검찰의 영역이다. 또한 검찰에 고발로 인해 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조사특위가 무용일수가 없으며 최근의 모든 공무직 채용 과정을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조사특위에서 할 몫이고 이는 검찰이 대신하기는 어렵다.

만약 검찰 조사를 빌미로 조사 특위 구성 불발 책임을 미루고 싶은 모양이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봤을때 이현욱 시의원이 바라는 대로 봐 줄지 의문이다.

행정부 감시와 시민들의 대리자 역할인 시의회와 시의원이라면 최소한 지난 회기때 조사특위도 구성 못하는 일은 막았어야 했다.

이현욱 시의원은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허탈한 심정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번 사건에서 인맥과 연줄에 밀려 부당하게 탈락한 젊은 취업준비생과 진주시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분노를 먼저 살펴보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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