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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위원회

  • [성명서] 신협 이사장은 피해·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가해자를 엄중 징계하라!
 

 

[성명서] 신협 이사장은 피해·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가해자를 엄중 징계하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신협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신협 이사장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에 의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분리 조치를 즉각 진행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노동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보복이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찰과 노동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피해노동자 보호와 신협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성차별, 성폭력 없는 평등한 사회와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회도 피해노동자의 편에서 적극 연대할 것이다.
피해노동자의 일상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2022. 3. 17. (목)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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