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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위원회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 규약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 규약

2013년 4월 5일 제정

2015년 8월 28일 개정

2018년 3월 3일 개정

2019년 3월 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이하 ‘서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서구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대전광역시당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서구지역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④ 서구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⑤ 서구지역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⑦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4조(지위와 구성)

① 서구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서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서구위원회 소속 당권자를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는 소속 당원 중 당권자 수의 20/100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지역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단,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권한)

① 서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서구위원회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③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④ 기타 당헌 당규 및 서구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6조(당원대회의 소집)

①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 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원대회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권자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권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생중계 등을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 총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7조 (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다. <2019.03.08 개정>

②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창당’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2019.03.08 개정>

③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서구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서구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서구지역위원회 소속 대전시당 대의원

5. 서구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6. 기타 서구지역위가 정한 규약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7. 서구지역위원회 분회장 <2019.03.08 개정>

④ 선출직 대의원은 당권자 50명당 1명을 선출한다. 단, 선거구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2019.03.08 개정>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3월 내에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2019.03.08 개정>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019.03.08 개정>

③ 대의원대회는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019.03.08 개정>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운영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서구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서구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선출직 및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2019.03.08 개정>

4. 분회장

5. 사무국장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제10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②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③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④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⑤ 서구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결정 및 집행

⑥ 당원대회에서 의결한 사항 집행 및 당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결정 및 집행

⑦ 분회의 인준 <2019.03.08 개정>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2조(지위와 권한)

①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서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 서구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서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은 사무국장,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우선순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절 사무국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4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3조(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분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분회는 서구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서구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지역분회는 2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기초의원선거구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선거구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선거구를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분회장은 분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② 분회는 분회장이 소집한다. 단, 분회장은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지위와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서구위원회 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서구위원회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17조(권한) 선관위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 사무의 총괄 관리

②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 효력의 판정

 

제18조(소집 및 운영)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6장 회의와 운영

 

제19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서구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공직선거)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1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서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서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의결 한 때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9.03.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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