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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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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업무추진비 유용한 서구 김영미 의원 사퇴하라!
6.13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조사를 받던 김영미의원이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영미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선결제 형식으로 결제해 두고, 가족과 함께 식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한 업무추진비 유용이다. 

시민들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요구가 이어지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 서구의회는 이러한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김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부정행위가 그냥 묻힐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뒷골이 서늘해진다. 서구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서구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속히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라.  

업무추진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김영미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서구의회도 김의원에 대한 징계와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 대전시당 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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