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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구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2 (2020.07.31 시행)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2 (2020.07.31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2

법 시행 후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오.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남은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만 1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0. 7. 31.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을 공포하였으므로 위 일자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20. 7.31.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20. 8. 30.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않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참여연대 X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0)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010-2813-3167 정의당 성북민생센터 사무국장 김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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