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는 분양광고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상담과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홍보 및 해설과정에서 구두상이라도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계약해지를 비롯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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