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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언론] 이혁재 위원장 "연간 36억 6천여 만원이면 세종시도 농민수당 가능"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농가당 9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세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농업수당은, 충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임•어업인 16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900억원에 달한다.

농민수당은 전남, 충남, 봉화군 등에서 도입되었으며, 경기, 충북, 강원, 제주 등지에서 민•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농민수당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10월 7일 월 10만원 이상 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을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관련 세종시당(준)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종시는 2018년 현재 농•임업가구수가 6100여 가구로 농가당 60만원 (충남과 동일하게 할 경우)을 반영하면 연간 36억 6천여만원이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세종방송(http://www.sejong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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