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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언론] "10년공공임대조기분양,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촉구"
정의당 세종시당이 25일 LH에서 세종시에 공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현행 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은 5년 공공임대와의 형성평,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등데 문제가 많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체가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해 분양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라며 "LH와 세종시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특수성’, ‘사업의 공공성’ 등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에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조기분양이 이뤄진 이유는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되어 있어, 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를구성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금액'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https://cp.news.search.daum.net/p/8675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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