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시는 봉산리 토양과 지하수 오염, 주민 건강영향 실태를 조사하라
세종시는 법률에 의거해 조치원읍 봉산리 불법 생활폐기물 매립지 일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실태, 주민 건강영향을 조사하길 바란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환경부에 질의한 정부 답변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와 세종시장은 측정망을 설치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봉산리 불법폐기물 매립지 일대 공식적인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봉산리 불법 생활폐기물 매립지 문제 해결을 그저 토양과 생활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만 목적으로 삼았다. 정화사업도 실상은 오염된 토양을 다시 그 자리에 매립하는 비상식적 수준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이다.
여기다 선별토사 시료 조사는 실시단계에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용역 업체는 토양 조사 시료 채취를 불특정 다수 지점에서 무작위로 해야 함에도 시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시료를 채취를 했다는 점이다. 하물며 세종시는 지금까지도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과오로서 지적된다.
세종시는 그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쉬쉬하면서 유야무야 덮을 생각만 할 셈인가?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주민들은 원인도 알 수 없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법령에 의거한 토지와 지하수 오염 실태는 물론 주민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의 재매립을 중단하길 재차 촉구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장 선거에 나설 때 봉산리 주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2023년 11월 21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