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는 봉산리 불법폐기물매립지 오염된 토양의 재매립을 중단하라
세종시는 조치원읍 봉산리 23-1번지 일원에서 토양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곳은 1991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침출수 처리 등 아무런 정화시설 설치없이 충남 연기군 시절 불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곳이다.
지방정부가 쉬쉬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결국 세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기간을 두고 사업비 총 63억 원을 투입해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불법 생활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상수도 시설 없이 대부분 지하수로 생활했을 뿐 아니라 인접지 농사도 짓고 있다. 매립지 오염수와 각종 분진 등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한 마을에서 암 발생률이 유난히 높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을 했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들이 그간 제시한 불법 매립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규명을 주민들에 떠넘기면서 봉산리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제정 이전에 매립된 ‘비위생매립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로서 해야 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매립지 토양과 생활폐기물을 분류하는 일만 할 뿐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와 후속 조치, 원인 규명,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화사업도 문제가 있다. 그간 퍼 올린 토양과 폐기물 분류를 마치고, 오염된 토양은 그냥 재매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폐기해야 할 오염된 토양을 다시 매립할 경우 정화사업의 근본적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매립할 토양 시료 조사 결과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화사업 범위인 매립지 면적 총 15,014㎡에서 일부만 작업을 진행하고 토양정화를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세종시 상하수도과 지하수 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질산성질소 등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자원순환과 보고서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내’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세종시는 토양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정화사업조차도 부실하게 진행하고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셈인가?
세종시는 오염된 토양 재매립을 중단하고 부실 정화사업을 바로잡길 바란다. 무엇보다 오염된 매립지 토양의 시료 분석 결과만이라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개하길 바란다. (끝)
2023년 10월 17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