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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시행 2016.4.16.] [법률 제13757, 2016.1.1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3(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장 정당의 성립

4(성립)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1항의 등록에는 제17(법정시도당수) 및 제18(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5(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6(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7(신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4호 중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8(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신고)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9(도당의 창당승인) 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창당집회의 공개)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11(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창당집회의 공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13(도당의 등록신청사항)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14(변경등록) 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15(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6(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7(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18(도당의 법정당원수) 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3장 정당의 합당

19(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정당의 합당은 제20(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1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2(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0(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합당)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등록의 취소)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1(합당된 경우의 당원) 19(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4장 정당의 입당탈당

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1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시행일 : 2018.1.1.] 22

23(입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4(당원명부) 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25(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26(탈당원명부) 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5장 정당의 운영

28(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1항 및 제14(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3항에 따른 강령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29(정당의 기구)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30(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1. 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31(당비)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32(서면결의의 금지)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2(정의)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33(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4(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5(정기보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15(도당은 131)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법정시도당수) 및 제18(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8(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6(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장 정당활동의 보장

37(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38(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법27(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9(정책토론회) ①「공직선거법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공직선거법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7항 내지 제9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9.]

40(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41(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44(등록의 취소)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1.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2(강제입당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43(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장 정당의 소멸

44(등록의 취소)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17(법정시도당수) 및 제18(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1.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45(자진해산)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6(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47(해산공고 등) 45(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8(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정당이 제44(등록의 취소)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7장의2 보칙 <신설 2008.2.29.>

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조에서 "당대표경선"이라 한다)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1항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8장 벌칙

49(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1항제1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50(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2(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입당강요죄 등) 42(강제입당 등의 금지)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42(강제입당 등의 금지)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7(보고불이행 등의 죄) 36(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정기보고)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 24(당원명부)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2. 43(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59(허위등록신청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37(활동의 자유)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41(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각종 의무해태죄) 24(당원명부)1항 또는 제26(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탈당)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1(창당방해 등의 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6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4(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20(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35(정기보고)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제 <2012.2.29.>

삭제 <2012.2.29.>

삭제 <2012.2.29.>

[제목개정 2012.2.29.]

 

부칙 <13757, 2016.1.1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강령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당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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