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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온라인 후보 등록 방법 및 각종 제출 안내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3조(후보자등록)
⑥ 후보자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방문에 의한 신청, 팩스에 의한 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접수 또는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개정 2020.08.15.>

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4월 13일(수) 00:00 ~ 4월 18일(월) 17:00

- 4월 13일(수)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세종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세종시당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4월 13일(수) ~ 4월 18일(월) 17:00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①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②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③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④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⑤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⑥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5. 범죄경력회보서, 최근 5년간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00선관위에서 확인 및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본인은 00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모두 동의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기타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 파일 별첨)
 
2. 세종시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1) 세종시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 4월 17일(일) 09:00 ~ 18일(월)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4월 18일(월) 18:00)전까지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⑴ 등록 필수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추천 수 달성 시 세종시당 선관위에 출력 요청)
②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③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④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⑥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⑦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⑧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⑨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⑵ 선거사무 필요서류
① 후보자 언론홍보용 사진 
 * 홍보용 사진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후보 추천서]
- 4월 14일(목) 09:00부터 후보별로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게시판 운영
- 세종시당 홈페이지 ‘후보자 출마의변 카테고리’ 생성 가능
- 해당 카테고리 추천 댓글 작성 시 ‘소속 지역위-이름 등’의 정보 자동 생성
- 관리자 출력 시 ‘시도당-지역위-당원명-후보자명-추천합니다’ 자동 표기
- 추천은 ‘출마의 변’에 작성된 추천 댓글만 인정하며, 세종당원이면 모두 가능함.

2) 추가 제출서류 발급 안내

① 후보자 추천서
 - 시장 후보 30명
 - 시비례후보 20명. 
 - 시의원 10명
 - 시장후보 및 시비례후보의 경우 세종시당 소속 전체 당원은 추천 가능합니다. 
 - 시의원 후보의 경우 선거구별 소속 당원만 추천 가능합니다.
 - 추천인은 복수후보에 대한 중복추천이 가능합니다.
 - 세종시당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세종시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추천으로 인정합니다. (SNS, 메신저 프로그램, 서면 추천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예) 세종시당 당원 홍길동, ㅇㅇㅇ 후보를 세종시당/세종시의회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 
 - 후보자는 댓글 서명자 명단을 정리해 출력 제출하되, 해당 댓글 캡처본도 함께 출력 제출합니다.

②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1부
-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범죄경력 회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본 1부 제출
 
③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각 1부 (후보자 본인에 한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최근 5년간의 납부 이력을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제출함.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위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현재는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서류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추후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세종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 후보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부 제출 (해당자에 한함)

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1부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②, ③, ④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정의당 홈페이지 지방선거 후보자(특별)페이지 등을 통해 세종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들에게 공개한다.

 ⑥ 후보자 본인의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최종 학력 증명서는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에 따른 국내 정규학력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서, 실제 후보자의 최종학력에 해당하는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00대학교를 거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후보자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수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료증 또는 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최종학력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해당 학력의 각 증명서(한극번역문을 첨부함)를 모두 제출해야 함.

⑦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1부
- 세종시당 후보심사위에서 발급한 심사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

⑧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세종시당 사무처 발급)

⑨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 또는 세종시당 사무처 발급)

* 당규 제1호(당원) 제12조(당원교육) 제⑦항 제2호, 제⑩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1년도 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과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위원회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1년 또는 당해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는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 출마자 필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선출선거에서 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당선이 취소된다.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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