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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자치회장 '갑질'
 

"제주, 아파트 자치회장 '갑질'...경비원 괴롭히고 해고"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접수사례 공개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자치회장이 경비원을 괴롭히다 결국 해고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 아파트의 A씨가 아파트 자치회장을 지낼 당시 경비원 B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왔고, 자치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는 현 입주자회의를 통해 해고하도록 했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A씨는 자치회장 시절 B씨에게 "내가 월급 주는 것이니 나를 왕으로 모시라"면서 경비실에 근무하다가 자신이 보일 때마다 나와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자신이 주차할 지하 주차공간은 미리 확보해 놓도록 했다.

또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며 동영상들을 저장할 외장하드를 빌려줄 것을 강요하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사라고 강요하는 등 수시로 강요와 잔심부름을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자치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는 택배기사 출입문제를 핑계삼아 '근무태만'이라고 하면서 현 자치회장에 압력을 넣었고, 현 자치회장은 최근 입주자회의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B씨는 오는 3월25일 일터에서 해고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B씨는 1년 계약의 기간제 노동자이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 간 반복해왔기에 계약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자치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해고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질을 일삼은 전 자치회장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해 B씨 해고문제를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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