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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당원투표를 위한 선거권 회복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당원투표를 위한 선거권 회복 안내
 

1. 선거권 규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 : 2024년 2월 6일(화)
- 2024년 2월 2일(금)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9월 1일(금) ~ 2024년 2월 6일(화)까지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 2024년 2월 3일(토)부터 입당한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선거권 부여 특례조항 (12차 전국위원회 2024.01.28.)

- 당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0조(선거권) 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후보) 후보선출에 한해 ‘2024년도 2월 2일까지 입당하고, 2023년도 9월 1일부터 2024년도 2월 6일까지 1회 이상 당비 납부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 피선거권 부여는 필요시 당규 15호 제4장 제21조 3항에 의거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함.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본 당규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단,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20.01.19.><개정 2020.08.30.><개정 2020.11.15.><개정 2022.03.20>

②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 현재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0.11.15.>

③ <삭제 2017.09.23.>

③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1. 당비납부내역 확인방법

※ 당원들께서 본인의 당비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방법

-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후 ‘당비납부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페이지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orderlog.html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②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 아래 광역시도당별 연락처를 참고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에 유선상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당권 회복 안내

-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함.

① 기간 - 2024년 2월 7일(수) 0시 이전까지 (입금일자 2월 6일로 기재되어야 함.)

② 납부 방법⑴ 직접납부(현금무통장 등 포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2024년 2월 6일(화)까지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함.

- 단, 공휴일의 경우 광역시·도당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해야 함.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2024년 2월 7일(수) 0시 이전까지 (입금일자 2월 6일로 기재되어야 함.)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 및 중앙당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함.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을 이름+생년월일, 또는 이름+휴대전화 뒷번호 등으로 명기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시도당 및 중앙당으로 연락하여 납부내역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 홍길동830609)

※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납부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

 ㉰ 본인의 소속 광역시도당을 모를 경우와 해외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으로 납부해야 함.

당비납부 방식 특례 조항

- 당규 제2호 당비 제5조 (납부방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후보후보 선출에 한해본인 실명을 통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당비 납부를 허용함.

당규 제2호 당비 제2장 일반당비

제5조 (납부방법)

② 당원 사정상 직접납부가 필요한 경우 현금 납부, 온라인 결제,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6.20.> ...(중략)

6. 단,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당내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하여 법정 공직선거일의 12개월 전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에 가입한 당원은 해당 기간의 일반당비 직접납부방법을 당 홈페이지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직접 납부만 허용하며,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납부된 일반당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설 2021.06.20.>

⑵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1인이 다수 당원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 모든 당원들은 당기위원회에 제소되어 당원의 자격이 1년 이상 정지됨.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당비대납에 해당됨. 반드시 본인명의로 납부해야 함.

⑶ 광역시도당 주의사항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2024년 2월 7일(수) 15: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별도로 공지 예정.

 

⑷ 제주특별자치도당 정보 및 당비 입금 계좌 

 

전  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064-747-2016

농협

301-0148-9337-41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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