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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의대법」 제정으로 도민 숙원사업인 국립의전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는 사태가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6명으로 OECD 평균인 13.1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전문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봉 4억으로도 의사를 못 구해 일주일에 절반은 응급실 문을 닫는 지방 병원, 응급환자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지방 의료 공백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제정안인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해 입학금부터 모든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역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졸업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근무를 촉진하도록 하며,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비용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료체계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 또한 신속하게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지역공공의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에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반드시 「지역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소속 정당을 떠나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정의당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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