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향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향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07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 괴롭힘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전라북도 공공주택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라북도 역시 202111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경비원, 관리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한 것은 갑질 피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관리노동자의 고용 관계 및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비원을 포함한 관리노동자의 갑질 피해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911월에 나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총 3,388명 중 24.4%, 4명당 1명꼴로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 서신동 모 아파트의 관리노동자가 입주민대표자회의 회장(이하 입주민 대표)의 갑질과 관리회사의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관리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과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완산구청 담당부서는 민원을 제기한 갑질 피해 경비노동자에게 행정적 조치를 할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정부의 대책 수립과 전라북도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부당한 갑질과 폭행과 폭언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들이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폭행, 협박과 같은 갑질을 일삼는 것이 현실이나 입주민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폭행의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권고 정도의 대책이 아닌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실질적인 괴롭힘을 방지하고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라북도의 조례 역시 실질적인 괴롭힘에 대해 명확한 행정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으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직장갑질,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7(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결을 촉구한다.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등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 존중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23426

정의당전라북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