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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노란봉투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 개정안이 오늘 2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21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년 전, 20031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는 회사의 65억의 손배가압류로 인해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진중공업의 김주익·최강서,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해서도 470억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330일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정의당의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노동자에게 47억 손배가압류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 10만 명이 47000원씩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노란봉투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전북도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선전전, 정당연설회, 국회 농성 등을 이어오며 당력을 집중해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강력하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112,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진짜사장CJ대한통운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짜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배폭탄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환노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임에도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명분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2월 임시회에서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조차 강하게 반대해왔고 토론조차 거부해왔습니다. ‘노조 방탄법이라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불법파업조장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면서 무조건 기업과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14년간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총 2753억원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 행위로 쓰이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은 쟁의에 나선 노동자에게 불법파업딱지를 붙이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결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합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쟁과 당리당략의 장이 아닌 민생 중심의 2월 임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19대 국회부터 표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초당적 합의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전북도당은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3215

정의당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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