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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되었고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첫 시행 사례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또한 그동안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해온 현행법상으로도 업무복귀 명령은 모순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명령을 내리는 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협약은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애초에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품목 확대를 파기하고 대화와 교섭을 회피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윤석열 정권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갈라치기하여 국면전환을 꾀했던 구시대적 방식일뿐이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 밖에 없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전라북도 화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30
정의당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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