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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요구 관련 망언을 규탄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요구 관련 망언을 규탄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서울지하철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투쟁에 대해 비장애인들의 출근길에 피해를 끼치는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공권력으로 제재해야 하고, 또 해당 장애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장애인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준석 대표의 본심을 알린 것이며, 사회 수많은 곳에 산재한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공당의 대표가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한 바, 국민의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공식입장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물론 같은 당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전장연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시위에 동참하면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일뿐, 국민의힘 공식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특히 차기 정부 여당의 당대표라면 우리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호소인측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권자 국민이 더 나은 내일, 불편하지 않은 일상을 누리도록 할 책임이 있다.

 

과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러한 정치인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되묻는다. 장애인은 일상 생활을 영위해서는 안되는 존재인가? 장애인이 집밖에 나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부조리이고 범죄인가? 장애인은 그 일상을 국가공권력으로부터 제재를 당해도 되는 대상인가?

 

또 이런 말을 한다.

 

소수자 정치의 가장 큰 위험성은 성역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단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틀어막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128만명의 신체 일부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있다. 더 나아가 2633천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사회 거의 모든 장소와 시설 설비들은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

 

전장연이 하고 있는 지하철 탑승투쟁도 비장애인의 입장으로 보면 별 것 아니다. 일상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다.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다수가 탑승할 때, 소요시간과 필요공간이 더 커지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지연을 마치 중범죄자들의 테러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이다.

 

장애는 누구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을 통해 얻어진다. 그런 장애가 우리사회의 혐오와 차별, 그리고 배척의 대상으로 읽혀지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입에 담는다. 하지만 자신의 장애인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최고의 주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역시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다. 정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게 묻는다.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2022. 3. 31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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