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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하라!

- 모법 보완해야 할 시행령, 오히려 법의 취지를 훼손해

 

 

오늘 23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 종료일이다. 지난 79일 정부 제정안이 발표된 후, 정의당은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기업에 면죄부 주는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시민을 보호할 수 없는 중대시민재해 시행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제대로 된 시행령을 위한 정의당 안도 전달하였다. 정의당전북도당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그 제정은 대통령의 의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이선호군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송구스럽다,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정부 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인지를 의심케 하고 조문 정치라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정의당 강은미의원과 중대재해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한달 가까이 단식투쟁을 하며 만들어낸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전체 사업장의 90%에 가까운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유예되는 등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후속 시행령이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보완 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어코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21조 작업, 과로사 방지와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사라졌고,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 안전점검의 외주화마저 가능해졌다. 게다가 직업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심하게 축소했다. 모법을 보완해야 할 시행령이 오히려 법의 취지를 훼손해 버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국민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다. 일하는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다. 만약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하여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기어이 제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중대재해기업 보호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정의당과 노동계에서 제출한 제대로 된 시행령안을 반영하여 현재의 정부 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822

정의당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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