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앞장서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앞장서라!

 

71일 어제, 상수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폭우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장례절차를 중단하고 전주시청을 찾았다. 유가족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억울한 고인의 죽음에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청의 진심으로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

 

원청도 하청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지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고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6월 한달동안 전북에서 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의 외주화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일터 곳곳에 숨어있는 산재 사각지대에 불안한 노동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전국에서, 전북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관급공사의 재하도급 관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발주처가 관급공사 관리감독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 한다. 전주시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이 예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산재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더블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조항 곳곳을 후퇴시켰다. 정부와 더블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 유예 등 이미 허점투성이 법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시행령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노동자 안전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에서조차 기업주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 법에 누가 겁을 낼 것이며 누가 안전을 위해 투자하겠는가.

 

더블어민주당전북도당에 요구한다.

더이상 전라북도에서 이와 같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도민에게 이를 밝혀야 한다.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에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민이자 노동자인 고인의 죽음 앞에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일하는 모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202172

정의당전라북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