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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사실상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 정부안을 규탄한다

 

 

 

지난 29일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목조목 제한과 예외를 둠으로써 애초의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정부안은 10만 국민청원 법안과 3개 정당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후퇴된 개악안이다.

 

법사위에 제출된 정부안을 최악의 안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범위를 “1안) 1인이상 사망, 2안) 동시에 2인 이상 사망”의 안으로 제출하였다.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안" 은 이 법률로는 처벌하지 말자는 것으로 정부의 제출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동안 제출된 법안 어디에도 중대재해의 범위를 1인 이상 사망으로 하고 있지, 2인 이상 사망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 신고내역 302건 중 2인 이상 다중 사망사건이 9건(3%) 이라는 정부통계를 놓고 볼 때도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만약 2안으로 통과되면, 고 김용균 노동자도 고 구의역 김군도 모두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에 100인 이하 사업장 유예를 추가하자는 것은 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도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중대재해의 85%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추락사 등 건설업 사고 84%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통계에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100인 이하 사업장의 유예를 추가하자고 하는 정부안은 아예 법 제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셋째,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의 의무의 귀속’에 있어 원청책임의 의무를 ‘시설, 설비 등 소유 관리할 때로만 제한’ 하자는 것은 여전히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에 전가시키자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며 법망을 피해 갔고, 공사와 일거리를 수주받는 하청업체는 원청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해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또한 건설업에 있어서 “발주처”를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은 결국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인 발주처를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책임 대상에 있어서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하자는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정도로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부분 사업장은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내세워 또 다른 방패막이를 세울 것은 자명하다. 이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법인의 처벌과 공무원의 처벌에도 한정을 두면서 법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때에도 법인의 가중처벌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도로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수천억 내지 수조원에 이르는 기업들에게 안전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벌금의 상한이다.

공무원의 처벌의 경우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공무원 처벌’ 의 조항은 삭제하고, 다만 지방공기업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으로 제한하면서 그 처벌도 형법상 직무유기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직무유기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직무불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단식농성 25일차이다. 지난 2일 단식농성을 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은 지금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농성하는 유가족들의 건강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사실상 국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 제정에 무려 71%의 국민이 찬성했다고 한다.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정부안은 국민생명이 아니라 재벌의 손을 들어 주는 최악의 안임을 거듭 밝히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월 4일

정의당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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