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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요구한다




19701112,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명 꼴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물어야 한다. 말단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고 기업에는 있으나마나한 푼돈 벌금에 그치는 법을 바꿔야 한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매출액의 2.5%에서 10%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75억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호주는 60억을 벌금 최대한도로 잡는다. 캐나다는 무한 벌금제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600억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하였고, 삼성중공업 괌 공장에 1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물리기도 하였다.

 

정의당이 이 법안에 집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다. 이 목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의원단이 4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 정당에 요구한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이천물류센터화재 피해자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대체 누구 눈치를 보기에, 무엇이 두려워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은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입법촉구 기자회견 및 성명발표, 당대표의 전국순회, 정당연설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돌입한다. 생명 앞에 나중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정의당전북도당은 더 강한 입법투쟁을 벌일 것이다.

 

 

20201119

정의당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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