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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라 하겠다.

 

교사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권리이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OECD 가입 조건이었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관한 권고를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국정농단 사안 중 하나이자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중 하나임이 촛불혁명 이후 밝혀지기까지 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직권취소가 아닌 대법원의 판결로 미룬 것은 유감이라 하겠다.

 

지난 7년간의 전교조의 고통을 위로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 합법화 뿐 아니라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 교사 원직복직 등의 요구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202093

정의당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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