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체계적인 공공보건·공공의료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 및 의료소외계층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전-국민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당리당략적 차원의 욕심들 때문에 국가질병재난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공공의대설립문제가 20대 국회 내 처리가능성이 낙관적이지 못하고 묘연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529일까지이다. 이 기간 안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기를 넘기면 공공의대법은 자동폐기 된다. 현재 4월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회기는 515일까지다. 5월 임시회 가능할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본다. 따라서 4월임시회 기간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사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한번에 열어 통과시키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태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2018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에 발의하여 당··청 협의에 의해 추진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은 이제 공약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20대 국회의 반드시 처리해야할 필요한 법률안임을 인지하고 꼭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여·야를 떠나 그리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떠나 국가적 재난상태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임을 모두가 인식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해결을 촉구한다.

 

야당과 의료계도 더 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공의대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그리고 21대 총선 선거전에서 보여주었던 각 당과 후보들은 진정 지역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때의 다짐과 결기를 바탕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통하여 거대여당으로 태어난 민주당이 국민보건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댓글 (1)
  • 민주당지지자
    2020.05.08 16:10:12
    니네는 정당 아닙니까?
    니네가 추구하는 정책을 니들 힘으로 할생각은 안합니까?
    왜 맨날 허구헌 날 민주당에 이래라 저래라 좆같이 지랄을 해대는겁니까?
    의석수가 좆밥이라 힘이 없다구요?
    그럼 씨바 그 좆밥인 의석수 늘릴생각이나 하세요
    심상정같은 애도 어케 정리좀 하고...
    내뱉는 멘트는 자유한국당이면서
    민주당이랑 진보진영 밥그릇 싸움 할라고 하는건 당최 무슨 컨셉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던데...

    암튼 이제 좆밥의석수면 좆밥의석수답게 공손히 부탁을 하던가
    징징거리는건 무슨 권영진도 아니고 엥간히 떼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