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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가짜 장애인의혹과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보조금 탈법운영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연대발언  

염경석 전북도당위원장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몇 해 전부터 계속 시설노동자들의 인권탄압뿐만 아니라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부당행위들에 대해 사회적 고발을 진행해왔고 거기에 대한 수사와 검찰의 기소 등을 통해 처벌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차원에서 장애인위원장이 검찰에 진정을 낸 바 있으나, 약 3주가 지났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시켜내고 검찰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 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함께 실천하고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익산 지체장애인협회 지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했는데 갑질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고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기사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단지 표 체크만 할 뿐이지 직접 장애인당사자가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등의 점검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보조금에 대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투명성 있게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연대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투명성있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종균 정의당 장애인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하는 것들을 감독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해야하는 조직들이 장애인단체죠.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특정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고 앞장서서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하는 단체죠. 그런데 이 단체가 문제가 있고 올바른 활동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은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와 관련된 단체 중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 단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가짜 장애인의혹과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보조금 탈법운영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전라북도 13만 장애인들을 대표해 정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심지선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부정비리에 따른 진정서를 지난 49일 전주지검에 접수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불법행위를 공익제보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변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각종 비리와 탈법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를 하루라도 빨리 불평등과 소외에 눈물짓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협회로 우뚝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내 뜻을 같이하는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과 각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에 대한 다음의 의혹이 검찰수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지길 촉구합니다.

 

-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가짜 장애인행세 의혹

-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직무대행)의 보조금 탈법행위 의혹입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 김모씨는 수 십 년 전 아킬레스건 파열로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지금은 걷는데 장애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각종 행사 때여러 회원들 앞에서 뛰어난 족구실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북장애인사회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단체의 회장으로 행세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2020. 2. 24.. 인후3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직권재판정 통보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 누려온 각종 기득권을 지키고 탈법 불법으로 자행해온 이권들을 계속 누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기왕에 행정기관이 처한 장애 직권재판정의 이행을 요구하며 위법이 드러나면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세워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그는 2013128~ 201841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애인협회 전북협회장으로써 보조금 착복과 횡령, 여비성 경비의 부정사용 상습적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오랜 시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장협회장으로 구축한 정치적, 사법적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심지선 위원장은 김모씨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심 위원장의 지인들에게 심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원에 대한 정보파악을 행함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도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중의 피해를 보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가 각종 비리의 복마전인 것도 모자라 협회장의 가짜 장애인 의혹에 휘말린 이 웃픈 현실에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은 한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직무대행)의 가짜 장애인행세 의혹과 장애인단체 보조금 탈법운영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전북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협의회, 박종균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유승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문은애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협의회 회장, 심지선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첨부: 진정서(발췌) 1

진정서(발췌)

 

진정인 :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

전라북도 장애인인권대책위원 심지선

 

피진정인 : 00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

 

진정기관 : 전주지방검찰청

 

진정취지 : 피 진정인은 2013. 1.28. ~ 2018. 4.11. ()한국지체장애애인협회산하 전북협회장을 맡으면서 갖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이는 비록 여러 가지 범법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눈감아 주는 장애인계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장애인행세 보조금 금품갈취 각종 여비성 경비 부정사용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반드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유: 피진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라북도지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단체의 설립목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고 누구든지 본인의 불법행위를 밝히거나 폭로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폭력성을 과시하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각 시?군의 임원으로 내세워 편법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운영, 장애인재판정부정병원 알선,보조금편법 사용등 온갖 범죄 행위를 지지르고 있음.

 

1. 허위 장애인 여부 조사

- 피진정인은 수십년 전 한때 아킬레스근이 파열되어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비장애인으로 도보하며 활동하고, 각종 행사 때여러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족구 선수로 맹활약하여, 장애인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미를 자랑해 왔음에도 이를 속이고 장애인 재진단을 받지 않고 영구장애인으로 행세

- 그러나 2020.2.24.. 전주시 인후3동 주민센터로부터 장애인직권재판정이 내려오자 이에 영구장애인으로 재판정 받기 위하여 인맥병원을 찾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만약 허위 장애인으로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람.

 

2.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단 편법 운영

- 피진정인2013. 1.28.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협회장으로 임명되어 2018. 4.11.까지 동 단체를 운영·관리하여 왔으며 피진정인은 2013년 전북도청으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운영비를 55,292천원을 이 사업수행자들에게 부정수급토록 한 것으로 피진정인은 검찰수사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처벌과 파면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8.3월경 사임서를 제출

 

- 모든 혐의를 현금 전달책인 오00에게 전가시키고 사법기관을 속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그 뒤 2020.1.3.. 전북지회장역할로 재임명 되어 피진정인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쉽사리 발설하지 않도록 현금 전달책인 오00 보이지 않는 공생 관계를 현제까지 유지

 

- 현재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그의 수하직원 오00으로부터 불법하게 현금14,000만을 받은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현금 각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였던 오00은 피진정인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었다는 하소연을 하며, 만약 이 누명에 대하여 벌금형이면 감당할 수 있으나 집행유예라도 받게 되면, 그때는 있는 사실을 다 밝히겠다고 억울함을 호소

 

3.각종 여비성 경비

- 전라북도2015,2016,2017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회계처리 안내에 의한 급식비는 117,000(‘15.16).8,000(’17)원으로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단체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보조금으로 회장이나 직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진정인은

2015년 식비7,000*20*4= 560,000*12= 6,720,000,

2016년 식비7,000*20*4= 560,000*12= 6,720,000,

2017년 식비8,000*20*4= 560,000*12= 7,680,000,

21,120천원을 식비로 지출하여 보조금으로 급식비를 보전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서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 되었거나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 식대 또는 급여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됨에도 피진정인은

2015년 협회장 업무추진 식비로 9,600,000,

2016년 협회장 업무추진 식비로 9,600,000,

2017년 협회장 업무추진 현금으로 9,600,000,

3년동안 협회장의 업무추진비로 금28,800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따라서 사회단체업무추진비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할 수 있어, 단체운영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나, 그 사용처가 매우 엄격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15,16,’17. 3년 동안 식비 및 업무추진 식비로 총40,320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회장 및 직원의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이 농후하고, 2017년은 피진정인이 업무추진비로 현금 9,6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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