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정읍시의회는 2차가해를 멈추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에 나서라!

정읍시의회는 2차가해를 멈추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에 나서라!

 

지난 2, 정읍시의회 의원간 성추행 고소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정읍시위원회는 피고소인에게는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정읍시의회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성추행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고소건이 있은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정읍시의회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정읍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의원직제명을 촉구했다. 또 정읍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현재는 자당 소속을 떠났고 논란이 발생했던 시점에는 타당 소속이었다책임 추궁을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발생 시점의 소속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성추행 의혹이 있는 자를 영입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읍시의회 의원 17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궁색한 변명은 그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 공간분리가 기본이다. 정읍시의회 회기가 시작되었고 가해의원과 피해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이다.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읍시의회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는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게 된 것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하는 가해자 및 방임자들의 행태 또한 2차 가해다.

 

정읍시의회에게 즉각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또한 정읍시민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