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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정의당전북도당 제21대 총선 주요공약발표 기자회견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4년 전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교체했지만 우리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없고, 청년들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고, 부모들은 불평등·불공정 사회 속에서 물려줄 게 없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장식용 정책으로 폄하되면서 인류와 생태계 생존이 하루하루 위협받고 있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비전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꼼수 비례위성정당들만 난무하는 밥그릇 진흙탕 싸움만 남았습니다.

 

정의당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청년기초자산제, 부유세 신설, 최고최저임금 연동법, 1가구 2주택 금지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전기차 시대를 여는 그린뉴딜경제정책으로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불평등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정의당의 정책방향에 맞게 전북에서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는 5대 지역공약을 준비하였고 계층별로는 청년, 노동자, 농민, ·소상인의 삶을 바꿀 정책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여성, 돌봄, 교육, 의료, 인권 등 우리의 삶을 바꿀 중요한 정책은 중앙당의 공약집에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한 해답이 담긴 정책공약들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직 전북도민만을 바라보며 이합집산과 꼼수다툼에서 벗어나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공약

 

5대 지역공약

 

1.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 복원을 통해 무너진 전북의 생태계와 경제를 복원하겠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상태가 목표치인 3-4급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6급수로 전락한 상태로 민물호수로써 수질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해수유통만이 수질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올해 새만금해수유통을 결단해야 합니다. 새만금해수유통을 전제로 이미 실패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구역복원특별법제정하여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 복원을 위한 연구 수행 및 복원계획 수립과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여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새만금의 재 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소득?계층?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 의료인력 확충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의사, 간호사 등 보건, 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을 이유로 이미 수년째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40%에 해당하는 89개 시··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인구의 자연감소와 인구유출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인프라와 서비스투자 감소로 이어져 인구가 다시 유출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는 수익성이 낮고, 특히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국가의 핵심 공공,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역의료에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기존 의과대학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국가의 공공보건인력으로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 국가와 지역을 위해 근무할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통과가 안 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남원지역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을 하루속히 끝내고 남원지역에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전주에서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기차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전북을 그린뉴딜경제의 선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의 문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무려 10억이 넘는 동물을 폐사시키고 서울 면적 100배가 넘는 지역을 불태웠던 최근 호주 산불, 여름에는 모두 녹아 버리는 북극 빙하,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산호초, 이 모든 위험한 징후들은 기후 위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는다면 생존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의당의 그린뉴딜정책은 유효합니다. 이제 회색 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탄소배출의 주범인 이동수단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이에 우리 전북지역의 자동차 생산기지의 변화 또한 받아들이고 선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주의 시내버스와 택시를 수소전기차로 대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북은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군산의 타타대우 트럭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현대자동차의 유일한 상용차 생산공장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수소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엔진을 생산하던 2,3차 하청업체의 기술력을 활용한 업종전환을 유도하면서 신속하게 전기수소차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전기차 생산과 운행 인프라를 전주가 먼저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공동 노력 하겠습니다. 200626백명 정도의 직원수가 현제 43백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버스와 트럭의 생산대수는 2006년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2,3차 하청노동자들의 업종전환 과정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친환경 수소전기차의 선도도시로써 수소전기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수소 저유소를 건설하고 하고 수소 충전소를 LPG 충전소 만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이해와 시급성을 모두가 공감해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약속이 있었고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동의한다면 총선 이후 지역과 중앙이 같이 노력하여 전주의 그린뉴딜 선도도시는 충분히 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초당적인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린뉴딜 10년 계획을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제정하여 국가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35천만 톤)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한 초당적 그린뉴딜 국회특별위원회구성하겠습니다.

 

 

4. 전주, 전북을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민간다중 이용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장애 생활환경(BF)에는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나 교통시설 외에도 장애인은 이동권의 무장애, 대화의 무장애, 활동과 채험의 무장애, 시선의 무장애를 당사자들이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장애 생활환경은 시설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무장애를 공감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전주는 매년 1천만명이 관광을 위하여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관광도시에 맞게 무장애도시를 만들어 감으로써 모두가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부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및 공감인프라 구축을 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구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의 관광지구에서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약자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관광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구역 활성화를 먼저 진행하고 점차 전주시 전체로 그리고 나아가 전북지역까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옥마을의 모든 민간건물과 시설을 무장애 생활환경(BF) 인증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전문 관광해설사, 민간점포 노동자의 수어교육 지원, 중증장애인 관광지원사 등 인적 인프라 구축을 하고 무장애 공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5. 장점마을법과 낭산법(환경관련법)을 제정해 전북의 환경과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원인은 비료공장이 연초박을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열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대상사업장도 확대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악취 물질 배출 검사 외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여 대기 유해물질을 확대 관리해야합니다. 또 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상시 운영되는 역학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민원 발생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은 복구지 폐석산에 비소가 들어있는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입니다. 폐기물 양이 150만 톤이며, 예상되는 이적 처리비만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은 비산먼지와 침출수 때문에 2차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에 불법매립지 폐기물을 전량 이적할 수 있도록 낭산폐석산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량 이적처리 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폐석산 복구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전국 공통공약

 

1. 청년기초자산제법 제정 - 청년기초자산제도로 사회가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입니다.

 

대학 4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의 임대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필요에 기초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만원~5,000만원 정도의 기초자산을 제공할시 비록 부모 지원이 없더라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입니다.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막상 제대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1위인 대한민국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 청년을 부채의 늪에서 구하겠습니다.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추진

 

2) 1·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지원기간 3)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한시적으로 무이자 보조

-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3)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 최저임금 인상,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제정, 사회연대기금 조성,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증액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의 지원규모(400만원) 및 지원횟수(1) 확대

·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정부부터 고졸채용 우선

· 고졸채용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직업교육 혁신

· AI 등 미래산업 및 지역 핵심 산업을 고려한 학과 개편

· 직업계고 교육과정 및 노동인권교육에 노동계 참여 등 노동존중 도제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 포함 등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

·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재정 지원으로 특성화고 업그레이드 및 격차 해소

·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후진학 문호 확대

· 전문대와 폴리텍대의 우수 설비 및 교육장 공유로 고등직업교육 질 제고

 

4)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하겠습니다.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1단계)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 전문대 무상교육

· (2단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교육

· (3단계) 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 정부 재정지원 확대, 공립대는 지자체와 분담, 한계대학 등은 제외

- 학자금 대출 무이자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예전 고금리는 저금리 전환

·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 확충하고 지역균형 및 학교특성 고려하여 총액교부

· 국가 역점사업은 목적사업 특별교부

· 한계대학이나 비리대학은 제외

 

5)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제정하겠습니다.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제정

·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있으면 처벌 및 행재정 조치

·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2. 비정규직 차별 없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우선 보장하겠습니다.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 유급주휴일 적용(노동시간비례 적용, 쪼개기 계약근절)

· 연차휴가 적용(5일부여, 계속근로 1년 미만 자는 3개월 개근 시 1일부여, 1년 초과 시 매 6년에 1일 추가, 최대 9일 부여)

· 3개월 이상 근무자 의료보험?국민연금 가입 적용, 퇴직금 지급적용

· 2년 이상 근무자 고용의제 적용

· 실업급여 수급 기준기간 3년으로 연장(현행 이직일 이전 2)

-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 포함(‘노동자정의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추가)

· 4대 보험 적용 확대(직종별 선별적용에서 전면적용으로 확대)

-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 가칭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제정(배달 앱 등 노동자성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명시, 4대 보험 적용 확대, 산업 안전 및 보건 대책 마련 등)

 

2)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하여 고용불안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제정하여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금지

- 불법파견 근절 강화

· 도급? 파견 기준에 간접지휘 포함 불법파견 인정,

· 불법파견 시 현행 고용의제(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명시,

· 정규직 전환 미 이행시 처벌 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3단계(민간위탁 등) 추진

· 1-2단계 가이드라인 적용

-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 60만원 한도 80만원, 지급기간 12

 

3) ‘노조 할 권리를 실현하여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 노조가입률 20% 달성(2024년까지)

-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비정규직 및 중소사업장 집중 지원)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노조법상 노동자의 정의에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노조 할 권리보장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 조합원 자격에 해고자 및 실업자 배제 조항 삭제

· 노조임원 자격 및 활동 제한 철폐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합법화 및 해고자 복직, 노조가입 직급 제한 철폐

-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법제화로 노동3권 확대

- 교섭단체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 노조 쟁의권 제한(쟁의행위 요건, 사업장 점거 제한) 폐지

-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4)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해고위협 없는 공정하고 평안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 채용공정성 강화하여 고위공직자(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대상 업무,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 금지,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면접위원 복수제(2명 이상) 및 외부전문가 50% 이상제 도입

해고 위협 방지를 위하여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 등 구체적 명시), 해고 목적의 부당 인사발령 무효화 법제, 희망퇴직 등 강제(비자발적) 해고 금지, 산전? 산후 여성에 대한 해고 제한 기간 180일로 연장,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구제명령 확정 즉시 부당해고자 복직 법제화

- 1년 미만 3개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자발적 이직자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이직일 전 3년으로 통합, 수급기간 연장(현행 18개월, 초단시간 등 24개월)

 

5) ‘동일가치 동일노동실현으로 땀이 정직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일임금 원칙 실현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도입)

- 최저임금제도 개혁

· 20211월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2020년 대비 최저임금 16.4% 이상 인상, 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 최저임금 산정 시 가구생계비 반영(현행 개인 생계비)

· 수습기간 최저임금 100% 적용(현행 90% 지급 가능)

- 최저임금 연동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살찐 고양이법) 제정

· 국회의원 5, 공공기관 임원 7, 민간기업 임원 30

- <산업별?업종별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 논의 추진

- 포괄임금 금지법도입으로 장시간 공짜?강제노동 근절

- 체당금제 확대(금액 인상, 요건완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청구, 체불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의 요청 등 체불임금 근절

- 3개월 이상 근무자와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 포함(현행 1년 미만자와 초단시간은 제외)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전면 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및 사업주 책임 강화

· 원청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 예방조치 강화

· 산재 업무관련성의 입증 책임(주체)을 피해자에서 사업주로 전환

· 산재관련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법 개선(산업기술보호법개정)

- 위험의 외주화 방지

· 도급 금지업종 확대(현재 유해한 작업화재·폭발 등 위험한 작업)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강화(도급인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현행 22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

· 원청책임 면제용 개별실적 요율제개선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유기적 통합)

·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 확대(특수고용노동자, 가맹점수 200개미만 가맹사업자)

·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 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22년까지 근로감독관 3,000, 산업안전감독관 1,200명 목표)

·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설치(중금속, 화학, 폐유 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권 보호, 중소사업장 고용안정에 기여)

- 국가공인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시 유급휴가 부여(국가 비용 지원 의무화)

·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유급휴가 의무화

· 감염병으로 인한 자녀, 가족 중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돌봄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이나 출근이 금지된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7)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와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

· 노동이사제 확대,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 <노무관리 진단보고서 공시제> 도입, 고용형태 공시제 처벌강화

· 근로계약 보존 대상 서류에 급여명세서 추가, 계약 서류의 교부 의무추가,

· <취업규칙 공시제> 도입(현재 신고의무만 부과)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화>, <노동인권 자격증>도입으로 민간기업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노동법원 설치 및 노동위원회 개혁(독립성?공정성 강화 등)

-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사업장 이동 제한 등), 노동비자제 도입

- 노동행정의 지방분권화 추진(광역시도에 노동행정 전담부서 설치, 노동부 일부 업무 이관

- ??고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편성> 확대

 

 

3. 20만원 농어민기본소득과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1) 농어민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존중하고 국민으로서 안정적 삶 보장을 위해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 지원하여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확대 개편(공익증진직불법개정)

· 농정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63050%)

· 소득분위 최고와 최저 격차를 5:1로 단계적 완화(현재 12:1)

 

2)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하겠습니다.

- GMO 완전표시제법 입법 추진

- 국립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하고 육성지원

· 은행을 통해 종자의 체계적인 수집·보관을 독려하고, 확보된 유전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종 다양성 확보

· 토종 농사에 따른 소득 하락을 지원하여 토종농업의 지속성 담보

- 학교,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현물지원 확대

· Non-GMO 식재료의 학교 및 공공급식 사용을 적극 추진

· 주요농산물 공공비축 및 학교 및 공공급식에 현물조달을 통해 선순환 실현

- 지속가능한 지역중심 국가식량공급체계 마련

· 지역 및 권역별 식량자급 계획에 따른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수립

· 저소득층에 식료품비 구입 지원.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및 아침 간편식 지원

· 마을공동급식 등에 지역산 제철농산물을 공급

- 친환경 공공급식지원 센터 설립

· 지역중심 식량공급체계를 담당할 거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물지원 확대

 

3) 충분한 재해 보상을 실시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 농업노동재해보상법입법 추진

· 농업노동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 강화

· 근로복지공단 업무범위에 농업노동재해 포괄

- 여성농민 소득 및 사회적 지위 강화

·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정책과 예산 수립 시 여성농민 우대

· 생산·제조가공·관광·서비스를 통합한 농업기반 6차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 농가도우미제도 확대

- 노인공동주거시설 확충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 마을단위 농어촌 노인 공동주거 시설 확충

· 농업과 연계된 치료와 돌봄 사업을 지역단위로 진행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 육성

- 농부병 및 의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국공립 농민요양병원을 권역별로 설립

 

4)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사전 가격예시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기반 구축

-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하고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유지,

· 공공수급을 통한 유통혁신, 가격보장 실현

· 농어업에 대한 신규 후계인력 확충

- 농업과 축산의 협력(지속가능한 경축순환 축산 실현)

·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적극 유도하고 분뇨를 퇴비로 활용

· 가축분 퇴비의 품질을 높여 경종농업과 자원순환 실현, 자원순환 공익직불제 도입

-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강화하는 입법 추진

· 가입대상 품목확대, 자기부담률과 할증제도 완화,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통해 실소득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5) 분권과 자치를 향해 국가 농정의 거버넌스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보

·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

-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 중앙정부의 설계주의 농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확대

· 포괄보조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지방농정 재정운용을 효율화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개혁

· 대의원 중심 간선제를 농협조합장 중심 부분 직선제로 전환하고 추후 전체 조합원에게 선출권 부여하는 완전 직선제로 최종 전환 추진

· 시군지부-광역본부 체계를 시군연합회-광역연합회-중앙회의 상향식 조직으로 전환

- 농지의 비농민소유 규제 강화, 경자유전 원칙 확립.

· 농지전용 엄격히 제한, 농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과중 부과

· 비농민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 확대. 청년농민 및 귀농인에게 우선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

 

6)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생태계를 마련하고 어민의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 생태 보호, 해상안전, 국민건강, 식량안보, 국토균형발전 같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공익형 가치 증진을 위해 직불금 제도 추진

- 어업생산보험제 도입

· 어획수입 하락 시 평년수준까지 보전하여 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 및 운영체계 도입

-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85%를 국비로 지원해 가입 활성화 유도

 

 

4.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하여 중·소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책임지겠습니다

 

1) 골목활성화 3(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을 제정하겠습니다.

-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 제정

- 정의당이 최초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정 및 발행규모 9조원으로 확대(복지 수당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앱 등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제정

- 중소유통 물류단지 조성 및 협업화 지원

- 제로페이 수수료율 인하(1.2% 0.7%)로 제로페이 사용처 확대

 

2)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 매장면적 1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일제 적용 및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시행규칙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 삭제

 

3)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점 본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 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지자체에 부여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 대리점법 적용제외 조항 축소로 법 적용범위 확대

-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 및 본사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가맹점·대리점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자가 가맹점 단체를 구성하여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4)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젠트리피케이션를 방지하겠습니다.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 현재 5%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

-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규제 강화(불명확한 방해 행위 예외 사유 명확화)

- 상가 임대료 신고제 도입

- 환산보증금 폐지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지역공동체에게 상가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하여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

 

5)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1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월 보험료 50% 2년간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만 가입이 허용되는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 지원

- 1인 자영업자 전체 업종(현재 12개 업종)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대상 소액 단기 대출 전문기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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