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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론관 발표 기자회견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2019. 11.18.
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기자회견문>

 

지난 111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며, 지역의 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투자에 대한 계획은 거창한 데 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나 인건비지원에 대한 계획은 보잘 것 없습니다.

 

지역의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지역의료기관 간의 의사인력을 뺏고 뺏기는 경쟁이 치열해져 현재도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검진센터에 내시경 의사가 없어 전체 검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 인건비는 하늘 높이 치솟고, 이는 기타 보건의료 인력의 임금동결과 지역 병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병원에서는 응급실과 산부인과와 같은 수익성이 없는 진료과목부터 차례차례 폐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높은 인건비 비중과 경영난을 근거로 정부지원금을 줄이려합니다.

 

결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진료를 받기위해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대도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을 이유로 이미 수년째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40%에 해당하는 89개 시··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인구의 자연감소와 인구유출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인프라와 서비스투자 감소로 이어져 인구가 다시 유출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여성,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의료복지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근간이 되며 한 순간만 방심해도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사결과(국립중앙의료원 2018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의료는 이미 근간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등 농어촌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역 근무 기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필수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며, 결국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공공이 나서 공공의료에 사명감과 실력 있는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해 주는 길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는 수익성이 낮고, 특히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국가의 핵심 공공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지난 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역의료에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기존 의과대학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국가의 공공보건인력으로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 국가와 지역을 위해 근무할 안정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는 2010년 이후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관련 근거법률안이 현재 20대 국회에만 5건이 발의되어 있고. 현재,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들이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사 수 증원에 관한 문제로 그동안 지체되어왔으나 서남대 폐교로 49명의 의사 정원을 확보한 만큼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실현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의당은 저소득, 비수도권, 노동자, 고령자 등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이들의 염원을 담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적극 지지하고자 합니다.

 

발의된 법률안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무엇보다 작게라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취약지역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핵심 공공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공급하여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의료양극화 해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도 이 법률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91118

정의당 국립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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