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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전라북도의회는 주민발의 농민수당주민청구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의 의결하라

 

전라북도의회는 주민발의 농민수당주민청구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의 의결하라

 

지난 722일 전농전북도연맹과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전북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조레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1200여명의 수임인들이 불과 10여일 만에 29,6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농민공익수당이 전북도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하는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청에서 제출한 농민수당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먼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전북도청의 농민수당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전북도청의 조례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킨다면 이는 전북의 농민들과 주민발의안에 참여한 전라북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것과 다름없다.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시기적 우선순위를 핑계로 심의 의결을 시도하지 말고 전라북도의 주민이 발의 요청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 제출되기 전이라도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제출되는 시기에 병합 심리해야 한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모습이라고 본다. 이러한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결처리 한다면 전국최초의 농민수당지급이라는 성과주의에 매몰된 송하진도지사의 들러리가 될 뿐이고 도민들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9925

정의당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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