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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전교조‘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법원 인용 환영

전교조‘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법원 인용 환영

 

-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결정” 환영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서남수 교육부장관 사과해야.

 

해직조합원 9인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문제삼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과 법적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되었다.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오로지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상식과 법리에 기반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정권의 눈치만 보며 이번 사태를 유발시킨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교사 고용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적극적으로 앞장 선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교사들과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 정권이 아무리 국정원, 정치검찰 등을 앞세워 유신과 독재의 끝자락을 부여잡으려해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일체의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국민적 상식과 법리에 기반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더불어 정의당전북도당은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 활동을 통해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11월 15일

 

정의당 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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