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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철회하라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정의당전북도당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다.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권은 출범이후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안정국 조성으로 이를 돌파해왔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도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떠난 사이 차관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즉시안건으로 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국면전환용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6일

 

정의당 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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