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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민자투자방식의 폐해 종합 세트”

전주권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 선별, 하수슬러지 소각 시설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과 관련해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지난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추진된 전주종합리싸이클타운이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협약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종합리싸이클타운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에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전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2036년까지 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시에서 매년 처리비를 지불한다. 2021년에는 139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지분구조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최초 설립 당시 ㈜태영건설 52.5%, 한백건설 25%, 성우건설 12.5%, 티에스케이워터 10%의 자본금 비율을 가졌지만, 2015년 두 차례 유상 증자를 거치면서 미래에셋맵스클린에코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가 50%를 갖게 됐고, 태영건설 26.25%, 한백건설 12.50%, 성우건설 6.25%, 티에스케이워터 5%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

한 의원은 "당초 전주시와 태영건설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재무투자자로 우리은행, 건설출자자로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은 참여하지 않았고 사모펀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주시와 해당 업체가 맺은 실시협약에서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전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당초 2013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재무적 투자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은행도 펀드 조성을 통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미래에셋신탁에 우리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했고, 최초 확정 이후 지분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전주시 차원에 사전 승인도 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분구조뿐 아니라 처리시설의 잦은 고장과 산재, 배출 악취 문제, 사측의 임금인상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노사갈등 지속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2021년 보고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환경상영향조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기준치의 2∼20배를 초과했고,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에서 기준치를 최대 9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악취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악취 저감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하수슬러지와 음식물류를 구분해 조사에 나섰다면, 모든 배출 악취를 포함한 점검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오면 상반기에는 개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은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고 공적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의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보기☞전북일보_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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