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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윤근 전주시의원 "오토바이 굉음 민원 빗발 당국은 수수방관"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전주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정의당 서윤근의원은 최근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행위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아랑곳없이 수수방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현재 오토바이의 속도위반,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오토바이 굉음은 전주시에 단속 권한이 주어져 있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굉음과 소음공해가 이뤄지고 있어서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전주시 교통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통한 단속방침과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관련 지시를 내리고있는 상황이지만, 전주시 단속을 책임져야 할 담당부서(시민교통본부 차량등록과)는 완전히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 하고 다는 지적이다. 

 

서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전주시의 소극적인 행정과는 대조적으로, 청주시 차량등록과의 경우는 지난달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청주경찰과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역시 미진한 형편인데,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근 의원은 "현재 전주시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통해 전주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확대해 가는 정책적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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