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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차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광역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및 비례,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2022년 2월 17일(목)
- 자격심사 접수기간 : 2월 18일(금) 부터 3월 2일(수) 18시까지
-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심사는 추후 공지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2호)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부 (서식 제3호) *신규출마자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서식 제4호)
5)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5-1호 또는 제5-2호)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6호)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9호 *별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1)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단, 관할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개인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출함.
이 경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신청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4.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단,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문의 063-274-2013)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5. 접수 및 문의처

- FAX : 063-278-2013 / 이메일 : 119jpj@gmail.com

- 주소 : (049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7 지나빌딩 5층 정의당전북도당 공심위 앞

 

※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hwp

 

2022년 2월 17일

 

정의당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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