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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120] [노동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는 무력화 수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는 무력화 수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 정부가 법사위에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

 

중처법 적용 유예는 의심스러운 근거에 기반한다. 지난 4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을 준수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59.2%였고, 비슷한 시기 한국안전학회 조사에서는 같은 답변이 81%였다. 불과 4개월 만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80%로 완전히 뒤집혔다니, 조사가 공정하게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조사 중에는 기업들이 적용유예보다는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을 원한다는 결과도 있었던바, 적용유예 추진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전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는 작은 기업 노동자는 덜 안전해도 된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죽음으로 떠미는 행위다.

 

중처법이 정말로 유예된다면 법 지키는 사람,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대응을 게을리하고 버틴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 다음엔 더 많은 기업이 버티려고 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유예는 곧 무력화 시도이다. 유예 이후에는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저것 빼고, 처벌도 완화하자고 할 것이다. 중처법 집행 효과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처법 효과를 폄훼하는 주장들에 적용 유예는 또 한차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처법을 무력화하는 적용 유예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11.20.

정의당 경상남도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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