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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107] 노란봉투법,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노란봉투법,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오는 9()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헌법에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교섭할 수 없고, 쟁의도 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속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가 변한 지는 수십 년째이지만,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 계약 관계로 인한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무권리 상태에 있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실시했지만 돌아온 건 470억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손배소 폭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이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스스로 입법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쇄신을 강조하는 민심의 심판 속에 혁신위원회까지 가동한 국민의힘은 민심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오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반노동 책동을 시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통과하고, 사지로 내몰렸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11.07.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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