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희정의 무죄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다
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수행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의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저지른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 행사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주체적 여성이기에 그 상황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재판부는 현재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위력관계 하에서의 ‘위력’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특수성을 가진다. 피해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으며, 안희정 전 지사는 그에 대한 인사임면권을 쥐고 있었다. 자신을 해고시킬 수 있는 상대에 저항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인 피해자가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판결 역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는 강간 신화와 가해자 중심의 법과 제도에 분노한다. 언제까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하는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이번 판결은 심각한 2차 가해이며, 불꽃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기만이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에 입각한 사법제도의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를 촉구하며,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아낌없이 연대할 것이다.
2018.08.16.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