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주임 김해지역위원장께서 펌해오신 글에 보면 ‘2차 가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했기에 2차 가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