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경남도당 정기 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
○ 일 시: 2021년 2월 27일(토) 15시
○ 장 소: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4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 안건사항
안건1. 도당 규약 개정의 건.
안건2. 2020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안건3. 2020년 결산 심의의 건.
안건4.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건5. 2021년 예산 심의의 건.
안건6. 기타
□ 보고사항
보고1. 당원현황
보고2. 6기 동시당직선거 재보궐선거
보고3. 21대 총선평가(도당, 후보선대본, 각 지역위원회)
보고4.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담회
보고5. 가덕도 신공항 관련 지역위원회 간담회
보고6. 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 보고
보고7.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보고8.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보고9. 2021년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사업계획
※ 보고사항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노창섭(직인생략)
※ 관련 규정
경남도당 규약 제4장 대의기구제6조(대의원대회) ③항 1호 및 ②항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경남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경남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②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남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경남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경남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경남도당 운영위원회 기능 상실 시 비상대책기구 구성과 역할
6.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전략명부를 두기 위해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2018.02.03. 신설>
7. 경남도당 규약의 해석〈2018.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