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 재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문서번호 : 정의당 지역팀 제19-0925-105호)],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5기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1) 당대회 대의원 재선거 : 총 1명
선거구 |
선출 정수 |
미선출 정수 |
해당지역 |
미선출 후보자 할당 |
경남01 |
5 |
1 |
창원시 창원 |
장애1 |
2) 선거관리업무 위임 범위
-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문서번호 : 정의당 지역팀 제19-0925-105호) 당대회 대의원(경남01선거구) 선거와 관련하여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일정을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함.(관할 선거의 현장투표 실시 여부 포함)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함.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년 9월 30일(월)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9년 6월 30일(일)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 기준일은 2019년 6월 30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9년 9월 30일(월)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규정] 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본 당규 제3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삭제 2017.09.23.> ③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년 9월 30일)
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21. ~ 2019.03.31. |
2019.04.01.부터 2019.09.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9.04.01. ~ 2019.04.30. |
입당일로부터 2019.09.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9.05.01. ~ 2019.05.31. |
입당일로부터 2019.09.30.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9.06.01. ~ 2019.06.30. |
입당일로부터 2019.09.30.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9.07.01. ~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 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4.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9년 9월 30일(월)
2)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9년 10월 8일(화)~10일(목)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9년 10월 11일(금)~13일(일) 매일 09시~18시
- 선거일정 중 정해진 3일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9년 10월 14일(월) 18시
5.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기능을 준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및 제공, 접수의 종료는 투표기간의 종료까지로 한다.
- 해외 당원 및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투표 시작일의 전일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6. 후보 등록 및 제출서류
1) 후보 등록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2019년 10월 21일(월) 09:00부터 2019년 10월 22일(화)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접수처>
- FAX접수 : 070-8260-6468
- E-mail접수 : justicekyungnam@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호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문의 : 055-267-6467, 010-5891-4157(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임동선)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필수 제출 서류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이 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경남도당에서 발급함.
③ 후보자 추천서 :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10명이상의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다.
-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경남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경남도당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당대의원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원고지 2매 이내) /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1개 이내의 주요공약이 포함되어야 함.
※ 글자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⑤ 후보자 서약서(1, 2) 각 1부
⑥ 이력서
⑦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⑨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 당대의원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7. 기호의 추첨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 순서는 장애인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남성 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10월 7일(월)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 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 자동동보 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탁 발송은 가능하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기간 및 방법
- 투표기간은 2019년 11월 4일(월)부터 11월 8일(금)까지의 5일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를 진행하며,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0.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2019년 11월 8일(금) 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1. 주요 선거 일정
내용 |
일시 및 기간 |
비고 |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9/30(일) |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
|
선거공고 |
10월 |
7일(월) |
|
선거운동기간 |
10월 |
7일(월)~11월 3일(일) |
선거공고일부터 가능 |
선거인명부 작성 |
10월 |
8일(화)~10일(목) |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0월 |
11일(금) 9시~13일(일) 18시 |
명부 작성 다음날부터 3일 간 |
선거인명부 확정 |
10월 |
14일(월) 18시 |
명부 열람 종료일 다음날 18시 |
후보자 등록 |
10월 |
21일(월)~22일(화) 09시~18시 |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
투표기간 |
11월 |
4일(월)~11월8일(금) 18시까지 |
5일(현장투표 실시하지 않음) |
개표 및 결과 공고 |
11월 |
8일(금) 투표 종료 후 즉시 |
|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3) 광역시·도당선관위용 각종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19.10.7.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영화(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