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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위반의 징계 공고 6




1. 개요 : 2016년 8월 17일 투표 기간에 부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최삼안 님께서 선거운동을 하셨다는 항의가 들어옴. 이에 8월 17일 최삼안 후보에게 경위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함.

2. 소명 내용 : 
이 내용물은본 후보가 고성지역내 버스운용실태의 
잘못된 부분을 지역신문에 기사 제보를 했던 부분으로
이번 선거 위원장후보 조홍래씨의 공약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거명부상 당원님께 보낸것이 아니고 본인이  평소에 주고받던 카톡인에게 보냈던 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특정지지 표명이 없는 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납득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서 요청을 대신합니다 

3. 판단의 근거 :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규 제 15호 제40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시행세칙 제19조(선거운동 일반)
② 후보자의 경우 동일 선거에 출마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판단 : 투표 기단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동일 선거에 출마한 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두 건의 당규 위반입니다 

5. 결정 : 당규 제15호 제42조의 2 '경고'

* 참고 이의신청 : 이 문서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헌 <제67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에 따라 오늘 날짜가 포함 되므로 8월 22일까지 이의신청 하십시오.

*.  제4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2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42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8월 18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참여댓글 (1)
  • 김종희
    2016.08.18 21:31:06
    최삼안씨가 정의당 경남도당 부대표 된다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