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최삼안 당원의 질의에 따른 유권 해석의 건
최삼안 님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의 손전화기로 2016년 8월 8일 오후에 아래 두 건의 질의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O 유권해석의 근거
- 당규 제 15호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광역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당규 제 15호 부칙 제2조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의 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례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O 질의 1 - 도당의 당직자(상임위원장 등)가 입후보 하면 선거의 공정을 위해 업무에서 제외 하여야 하지 않나?
 
* 유권해석
- 부칙 제 2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11조의 2항에 따라 도당 상임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직무는 선거 종료 시점까지 정지되며 김달겸 공동도당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5.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O 질의 2 - 부위원장 후보가 위원장 후보의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O 참고 -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 유권해석
- 위 공직 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당의 후보의 경우는 제외 되지만 당내 선거이므로 위원장 후보나 부위원장 후보는 각각으로 보는 바 선거지원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O 소수의견 없음.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