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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9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경제실 1109

 

작년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느라 우리 모두 참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하여 지나오느라 서로가 에너지 소모가 참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은 참 높아졌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삶,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진작되지 못한 대책은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생활이 될 수 있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밥먹듯 했고 그로인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초과근무, 관련 조례안 실행계획 후속 점검, 성별임금격차 등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1. 행감요구자료 4582~4584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행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음.

2022년 상반기에 감정노동 전담 기구 설치.운영

조직: 팀장 1, 팀원 2명 총 3명으로 구성,

사업비 3억원

주요사업: 연구조사, 상담지원,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 교육사업 등을 하는데 이대로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으자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 4586쪽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

향후 5개년 안에 실행하겠다고 정리했는데요, 경제과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대전광역시는 조례도 없는데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집행부가 가열차게 추진하는데 충남은 어떤 이유로 조례까지 있음에도 실행계획이 늦어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모델처럼 충남도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차량지원, 업무지원, 장비구입 지원 등 시설구축비를 나누어 분담하여 추진하면 예산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운영인데요, 인건비 및 관리운영 등 운영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일이 될 수 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합니다.

 

3. 업무보고 123/경제실 투자입지과 4607쪽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지난 527충남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농림부는 산업단지 조성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불허하라!”고 환경연합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주민대책위가 세종시 농림부 앞에서 예당2산단 조성사업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요청에 대한 농림부의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농림부는 주민들의 요구처럼 불허했고 주민들은 그렇게 예당2산단이 대폭 축소되어서 진행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충청남도가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지역을 추가하여 예당2산단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령의 주민들은 매주 월,,금 도청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눈감고 귀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당1산업단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사고에 더해져 예당2산단까지 들어서게 되면 환경오염 등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주3회 아침마다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당2산단 추진 지역을 인근에 확대(농림부가 불허한 농업진흥지역 면적만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4. 업무보고서 141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5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실행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례로 당진 현대제철의 노동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충남도가 나서서 요청한 적은 있는지? 가장 최근에 현대제철 노동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의 노동현장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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