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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가결됨
12월 16일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가. 제안이유
? 일·생활 균형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맞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도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에게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방안 및 직장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에 참여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일·생활 균형 지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 마을환경 조성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제8조)
?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일·생활 균형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일·생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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