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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5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한 일대일 도정질의
11월 25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일대일 도정질의를 했다. 도민의 삶의 애환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며 대안을 찾아내기에 애쓴 것이다. 아래 관련 기사 참조하셔요.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현주소에 대하여, 보령해저터널 어민의 피해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탄소중립 실현과제 해결해야 할 충청남도, 서산민항 추진 합당한가?”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I.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현주소 어디까지인가?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에 의하면 2019년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인권경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원칙은 UN만든 기업인권규범으로서, 오늘날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표준규범입니다.

 

인권경영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직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인권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매뉴얼을 보면,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충청남도의 공공기관들이 위와같은 인권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인권경영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충남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기관의 장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인권침해를 했을 경우, 또는 인권센터의 업무가 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 감사원과 인권센터는 각각 그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답을 듣고나서)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지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기관은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는 관계로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충남연구원에서 두 기관의 업무영역을 넘나들면서 업무를 행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불만을 자아낸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알고 있는지요?

 

인권침해사건(21-신청-001) 시정권고 이행 현황을 보면, “1.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을 징계 조치할 것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조사·분석은 2차 피해 유발 및 재조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2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통지한 시정권고 사항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 3. 충남연구원 소속 전 직원에게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해 인권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했는데 충남연구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및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매뉴얼대로, 기관의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남도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II. 보령해저터널 어민의 피해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1. 보령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6,927미터 구간으로 121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까지 차로 6분 만에 갈 수 있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안면대교로 갈아타면 태안 영목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고 서해안관광지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해저터널공사장 부근 양식장에서 2019년에 돌돔 110만마리가 집단폐사했고 피해어민들은 보령해저터널 준공식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 피해보상, 후 개통식을 외치며 피해보상 없이는 준공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어민들은 116일부터 1개월간 보령해저터널 원산도 입구에서 항의성 시위를 벌이겠다고 114일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태안-보령 간 1공구 공사는 현대건설 외 7개사가 맡아서 시공했습니다. 이 공사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시공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는지? 방지책을 시행사가 이행했는지? 등의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어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2년여 동안 해저터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차가운 해저 지하수가 가두리 양식장으로 흘러들면서 냉수온에 민감한 돌돔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돌돔 양식을 잘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배수로에서 나온 물을 인근 축재식 양식장에서 저수를 한 후 물을 내보내서 수온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 배수로를 직수로 전환해서 수온에 변화가 있었고 수온에 민감한 돌돔은 집단폐사해서 애초 투자금액 26억원, 당시 시가 기준으로 총 피해액은 57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법대로 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고 피해어민들은 그동안 폐사한 돌돔 등을 냉동창고에 가득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당한 도민의 아픔에 대해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 해저터널 공사를 하기 전 주민공청회 당시 조감도에 의하면 배수로가 남쪽을 향해 나 있었고 당시 가두리양식장의 방향과 정반대여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배수로 방향은 북쪽으로 났고 그 배수로는 가두리양식장과 불과 60여미터 떨어진 거리로 수온의 변화, 염도의 변화, 슬러지 등이 쌓이면서 양식장 주변이 오염되었고, 해저터널 굴착시 지하수에 섞여 방류된 석분(돌가루), 오니 등의 성분이 정화되지 않고 바로 흘러서 양식어류가 떼죽음을 당했으니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2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피해어민은 삶이 고통스러워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장실사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충청남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상황이 변하면 다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축재식 배수에서 직수로 배출하는 것, 배수로가 남쪽으로 계획되었는데 북쪽으로 배출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할 때 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것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터널공사하면서 나오는 지하수를 남쪽으로 배출하겠다고 계획된 것이 북쪽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방향으로 배출되고, 직수로 배출함으로써 가두리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렇게 상황이 변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는지?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안했다면 이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해저터널 공사를 하기 전 바지락 양식장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맨손업인 마을단위 바지락 양식장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고 있는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전 고지가 필요했을텐데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생겼는데 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2년여 이상을 고통 속에 살고있는 도민이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피해가 예상됨에도 사전에 피해방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보령시 등의 행위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충남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한편 해저터널은 충남지역에서 건설되었고 그로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은 도민이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어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어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도민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한 일이기에 충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민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다각도로 힘을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참조]

고남, 원산도쪽은 충남도 인허가 대상임-보상해주고 어업권 폐지됨

보령지역은 도 인허가 대상이 아님, 국토부 대전도로과 관할

 

III. 탄소중립 실현과제 해결해야 할 충청남도, 서산민항 추진 합당한가?

1. 양승조 도지사는 그린뉴딜 정책,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매주 수요일 공무원들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독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서산민항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의 현안문제는 경제 논리에 의해 서산민항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서산민항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서산민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2050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1] 이 두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a8065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0pixel, 세로 96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a8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1pixel, 세로 960pixel

 

2.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4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을 한 충청남도가 서산민항건설을 추진하고, 항공 운항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애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평택 청북면)KTX 경부선(화성 향남면)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최근 발표한 제4차 국토철도망 국가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2030 탈석탄, 2050 탄소중립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역행하는 서산민항 유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부흥이라는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환경.생태문제를 도외시한다면 향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맑은 공기, 맑은 물을 향유할 수 있고,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서산민항 추진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 대전환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소외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운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항유치가 아니라 철도 중심 등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그러면서 서산민항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측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지 묻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알려진 도지사라면 위의 부문들에 동의해야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로 마무리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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