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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7월 19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7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될 예정입니다. 격려해 주신 도민과 당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1. 제정 이유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진일보하고자, 충청남도가 앞장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의 지분이 100분이 10이상인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매년 해당 연도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가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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