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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영도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입법예고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에 대한 적절한 ‘구제절차’와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차별금지법」은 바로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의 만연화’와 ‘불평등 심화’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방역 당국이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지금,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들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못했지만 다행스럽게도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어 입법에 여야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이를 응원하며 박수 보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충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하나,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1990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조약 비준 30년을 맞이한 2020년 「차별금지법」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하십시오.

하나,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선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져야 할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바로 보고, 배제하거나 유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 토론으로 국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1. 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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