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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2020년 9월 3일 오전 11시 13분 현재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전 11시 43분 현재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이 논의끝에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9월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년여 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물이어서 기쁩니다. 격려와 응원과 더불어 함께 기뻐해 주셔요. 고맙습니다.
참여댓글 (1)
  • 강치
    2020.09.03 13:17:36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